경남 돌봄 종사자들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경남도 호봉제 도입해야"

박민석 기자 2023. 10.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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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돌봄 종사자들이 경남도가 정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경남도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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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선 도입"
경남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4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돌봄 종사자들이 경남도가 정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경남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도에 돌봄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경남도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돌봄 종사자들은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영역이나 타 시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호봉제 반영은 알 수 없다"며 "경남도는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수해 온 돌봄 종사자에게 불행을 강요하지 말고 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해 창원시 진해구 '샘바위' 지역아동센터장은 "지난 2010년 첫 근무를 했을 당시 급여가 최저임금인 88만원이었고 2023년에도 돌봄 종사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돌봄 종사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는데 열악한 처우로 경력을 채우기 위해 잠시 있다 이직하는 종사자가 많아 그 피해는 돌봄 대상인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 직후 비대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경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실현에 동의하는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5000명의 서명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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