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3. 10. 24.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어 옥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북한이탈주민 인도적 여건 개선·삶의 질 증진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집중 위해 조례 제명 등에 ‘평화통일기반조성’ 명시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 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