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행 의혹’ 제기한 가세연 재판에 불출석한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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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김 씨의 불출석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물론 유무죄를 밝혀야 할 재판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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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김 씨의 불출석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물론 유무죄를 밝혀야 할 재판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증인 출석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들 앞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김 씨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구인·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11월 초 김 씨는 집 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다. 자택에서 갑자기 구토·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몸이 바닥에 부딪혀 다쳤다는 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설명이었다. 이후 가세연 등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의혹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민주당은 가세연 운영진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중앙지검은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가세연 운영진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폭행 여부를 대답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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