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추행에 불법 촬영까지…피해차 측 “엄벌 촉구”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0.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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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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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한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힘찬은 지난해 5월께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서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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