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 처벌” 언급한 이복현, 이번 주에 입장 낸다

김태일 2023. 10.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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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칼끝을 카카오 핵심으로 겨누고 있는 가운데, 법인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하겠단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 경우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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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 브리핑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도 형사처벌
대주주 자격 박탈돼 카카오뱅크 팔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칼끝을 카카오 핵심으로 겨누고 있는 가운데, 법인에 대한 처벌도 함께 하겠단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 경우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에 있어선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종합 검토 중이고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 의문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표나 임직원 위법행위와 함께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이다. 비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 한도가 34%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처벌을 받으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

이 원장은 이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가 시세조종 과정에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 이제는 김 센터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하이브는 당시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 한 바 있는데,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해당 가격 이상으로 띄웠다는 게 특사경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고,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에스엠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이상) 공시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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