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입찰 담합' 13개사에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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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방음·방진재 업체들에 과징금 총 10억 2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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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방음·방진재 업체들에 과징금 총 10억 2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들끼리 배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658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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