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지능정보 과의존 예방사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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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서울시 차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를 근거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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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부여한 역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서울시 차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를 근거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지급을 통해 코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과의존 부작용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정책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디지털정책관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받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평생교육국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에 근거한 사업이다.
반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과의존 대응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대응,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의 역기능 대응뿐 아니라 올바른 사용방법 제시와 사용자의 역량 강화, 변화된 디지털 환경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사항까지 두루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호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과는 아예 범주가 다르지만, 디지털정책관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운영 중인 6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임 의원은 “디지털정책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자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가 규정한 스마트도시책임관이다. 스스로 서울시 행정의 디지털 지원부서로 한정 짓지 말고 법과 조례가 부여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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