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온다" 공포…앞으론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제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최소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감독을 받고 있는 전과자도 검사가 청구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게 된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전과자의 범죄내역과 현재 직업, 재범 가능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 것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유명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을 때 이들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초 한국형 제시카법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도입 준비를 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다.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당초 검토했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서울시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8000여개(지난해 말 기준)로 이들간 평균 간격은 약 300m다. 500m란 거리를 기준으로 거주 제한을 하면 사실상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도권과 그 외 도심에서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게 돼 지역간 치안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처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주장소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고위험 성범죄자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지역간 편차 없이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된 범죄자는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지금은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청구해야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2011년 시행됐다. 지금까지 이 치료를 받은 75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명뿐이다.
이 법의 모델인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현재 미국에선 39개 주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곳에선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 지역으로는 들어와 살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하도록 돼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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