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인 키즈풀 8곳 중 7곳 안전덮개 없어…수질도 미흡”

김승희 2023. 10.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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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 내 안전 덮개가 설치된 입수구(왼쪽)와 설치되지 않은 입수구 (제공:한국소비자원)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무인 키즈풀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지난 8~9월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소)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어린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서구의 무인 키즈풀에서는 2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대상 12곳 중 8곳은 가로 40cm, 세로 20cm가량의 사각형 입수구를 통해 물을 순환시키는 순환여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중 안전덮개를 설치한 곳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 손·발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입수구 등에 손·발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용 덮개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인 키즈풀이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질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에 키즈풀 목욕물을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시험한 결과, 1개소에서 안구·피부 통증이나 구토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기준치의 2.7배, 1.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리잔류염소는 농도가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는데, 9개소가 준용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유리잔류염소는 0.4~1.0㎎/ℓ, 결합잔류염소는 0.5㎎/ℓ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수질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조사대상 12곳의 평균 수심은 59cm로 만 0세~1세 남아 평균 키(49.9cm~75.7cm) 사이로 조사됐으나, 수심을 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2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 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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