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파트 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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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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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북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17분께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A(50)씨가 달비계로 외벽 방수 작업 중 약 3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밧줄을 매단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하며, 관련 작업은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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