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출연료 2억 받을 때, 단역 연기자는 1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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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이 SBS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주연 배운 남궁민은 회당 1억6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이었다.
드라마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30만원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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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이 SBS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 연기자의 몸값은 10만원이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방영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차이가 가장 큰 건 SBS ‘법쩐’이었다. 2000배의 격차를 보였다.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주연 배운 남궁민은 회당 1억6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이었다.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주연은 1억1000만원을 챙길 때 단역은 15만원을 받았다. MBC 드라마 ‘금수저’의 주연은 7000만원, 단역은 10만원의 회당 출연료를 받았다.
드라마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30만원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드라마 1회분을 촬영하는 데 드는 기간은 평균 2.63일이었으며,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 9.99시간이다.
출연료는 노동 시간 등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로 계약하는 게 관행인데,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경비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외국은 실제 촬영에 든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책정한다.
이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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