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소 체계, 국제 표준(ISO)에 반영된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0.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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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 산악·들판도 표시 가능
실내이동로·고가도로 별도 명칭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수출 추진
“공간 정보 결합한 첨단 서비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자료 = 연합뉴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한국의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 기구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행안부는 “(국제표준에)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 사례 권장 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 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우수사례로는 △사물주소(시설물), 공간주소(공터), 산악·들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어디에서나 가능한 위치 표시 △지하·고가도로 및 실내 이동 경로에 지상도로와 구분된 별도 도로명 부여 △공공·민간에 주소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전자지도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했다. 또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해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 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돼 한층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한국형 주소 체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 정보와 결합한 첨단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 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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