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 전기 끊기자 전류제한기 뜯고 전기 훔친 40대

김종서 기자 2023. 10.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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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자 전류제한기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기를 훔치기까지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3월 총 3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집 전력량계에 설치한 전류제한기를 나사를 풀고 손괴해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산정했고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전기를 끊어 방법이 없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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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과다 산정" 정당행위 주장…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자 전류제한기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기를 훔치기까지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총 3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집 전력량계에 설치한 전류제한기를 나사를 풀고 손괴해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한전이 전력 계량기 자체를 철거하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다른 전신주 전선에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산정했고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전기를 끊어 방법이 없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정당행위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고 손괴 및 절도 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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