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만 3%대, 등골휜다”…국감서도 난타당한 중도금대출
같은 지역·은행 사업장도 가산금리 차이
비슷한 시기와 지역에서 분양이 진행된 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한 은행 간의 가산금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크게 차이가 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중도금대출 금리에 대한 불만은 국민동의청원에도 올라와 청원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중도금대출 금리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의 은행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이 이뤄진 6개월간 최저 1.42%에서 최고 3.30%까지 1.8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의 분양 사업장인데 은행에 따라 서울 관악의 한 사업장의 경우 하나은행은 2.57%, 신한은행 1.80% 가산금리를 중도금대출에 부과했다.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는 신한은행 1.44%, KB국민은행 2.58%로 1%포인트 넘게 가산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양의 한 사업장은 같은 농협은행임에도 6월 중도금대출이 승인된 사업장은 2.70%, 9월 승인된 사업은 2.0%로 3개월 사이 가산금리 격차가 0.7%포인트 났다.
민 의원은 은행 간의 경쟁으로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경우는 이자가 오르는 시기에 9월 승인된 사업장의 가산금리가 더 높아야 함에도 6월 사업보다 오히려 0.7%포인트 낮은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편하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원을 제기한 해당 수분양자 대표 회장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법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해당 은행이 가산금리 세부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근 사업장의 가산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0일 올라온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을 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중도금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분양 사업의 안정성 여부, 건설사 신용도 등이 중도금대출 금리에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도금대출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금리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그동안 은행권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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