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

정종윤 2023. 10. 24.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2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8 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12시 2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8 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이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동이 걸린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의원의 거동과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10분 간격으로 총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의원은 측정을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