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회당 2억 받을 때 단역은 10만원, 격차 2천배 “생계 위협받아”

하지원 2023. 10.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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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천원짜리 변호사' 등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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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포스터 (SBS 제공)
왼쪽부터 이선균 남궁민 정해인 (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법쩐', '천원짜리 변호사' 등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법쩐' 주연은 회당 2억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는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으로 2천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남궁민이 출연한 SBS ‘천원짜리 변호사’는 주연 배우 회당 1억 6000만 원, 단역 연기자 최저 출연료 20만 원을 나타냈다.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가 출연한 JTBC ‘설강화'가 최대·최저 출연료는 1억 1000만 원, 15만원이었다.

이러한 임금 격차 원인 중 하나로 드라마 한 회를 기준으로 돈을 주는 포괄적 출연료 산정 관행이 거론되고 있다. 단역 배우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모두 포함돼 지방 촬영일 경우 이를 빼고 나면 최저시급보다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역 배우들이 마주하는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이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 제작비는 오르고 주연급 배우들의 몸값은 치솟는데, 단역급 연기자들의 처우는 최소한의 구제책도 없이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단역 연기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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