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 123명...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손현성 2023. 10.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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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23명에게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1~13일 개최된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 지급 이행 계획을 밝혀 제재 조치가 취하된 채무자는 지난해 18명, 올해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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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뒤 제재 요청 대상자 총 895명
제재 후 지급 이행률 올해 40% 넘어
여성가족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23명에게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1~13일 개최된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 공개 12명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7~12월) 27명이었던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는 359명, 올해는 10월까지 509명에 달한다. 총 누적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는 895명이다.

제재 조치 시행 뒤 양육비를 지급하는 이행률은 오르고 있다. 매년 9월 기준으로 2021년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9.8%로 올랐으며, 올해는 42.4%로 40%대로 올라섰다.

제재 조치를 받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 지급 이행 계획을 밝혀 제재 조치가 취하된 채무자는 지난해 18명, 올해 31명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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