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로 입찰자 정하자"... 방음방진재 회사 기막힌 담합

최상현 2023. 10.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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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방진재 회사들이 5년간 입찰 담합을 통해 건설 공사 비용을 높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유노빅스이앤씨, 한국방진방음, 나산플랜트 등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이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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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방음방진재 회사들이 낙찰예정사를 정하기 위해 시행한 사다리타기. [공정위 제공]

방음방진재 회사들이 5년간 입찰 담합을 통해 건설 공사 비용을 높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다리타기'로 낙찰사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서로 나눠갖는 등 경쟁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짬짜미로 납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유노빅스이앤씨, 한국방진방음, 나산플랜트 등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이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에스브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자사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2015년 12월 처음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나머지 9개사가 담합에 가담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들이 그동안 담합한 계약 규모는 2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상 입찰 전 발주사에 대한 수주노력을 따져보고 낙찰 예정사를 결정해왔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1개사가 수주하고 그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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