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입찰 담합 13개사에 과징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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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5년여 동안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 136건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 건설사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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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엔에스브이와 유노빅스이엔씨 등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5년여 동안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 136건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들끼리 나누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 건설사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와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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