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해 전기 끊기자 전류제한기 부순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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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전기 요금을 미납해 전기를 제한당하자 임의로 전류제한기를 부수고 전기를 절취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전류제한기 코드를 전력량계에서 제거, 자신의 집에 전류가 제한 없이 제공되도록 손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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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기간 전기 요금을 미납해 전기를 제한당하자 임의로 전류제한기를 부수고 전기를 절취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장기간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설치한 전류제한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전류제한기 코드를 전력량계에서 제거, 자신의 집에 전류가 제한 없이 제공되도록 손괴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월과 3월에 외벽 전력함에 설치된 전류제한기를 철거해 자신의 호수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 3월 13일까지 약 1년 동안 해당 빌라에 설치된 전기 배선함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호수의 전선을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 전선에 임의로 연결, 전기가 공급되도록 전기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전이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부당하게 산정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 미납하던 중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이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전력량계를 손괴하는 등 전기를 절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손괴 및 절취 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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