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징계 의원에 의정비 미지급 조례' 장관상 수상

이성덕 기자 2023. 10.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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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는 24일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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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관계자들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24일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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