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한 30대…"기억 안 나"

김민정 2023. 10.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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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남성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저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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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30대 남성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저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B씨(70대)는 도로에 차를 멈춰 세우고 곧바로 택시에서 하차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하차 직후 택시는 전진 기어 상태로 도로에서 수여 m 굴러갔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운전석에 올라타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멈춰 세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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