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6개사 금감원 제재조치...“제도권 편입 과도기 사례”

정다은 2023. 10.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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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6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온투업 제도권 편입 이전 이어져오던 영업 관행에 따른 사례로, 과징금 제재가 부과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례는 온투업 제도권 편입 이전 이어오던 영업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업권에서 진행해오던 영업 행태였으나 현재는 근절된 상태"라며 "제도권 편입 이후 당국 지도에 맞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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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6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온투업 제도권 편입 이전 이어져오던 영업 관행에 따른 사례로, 과징금 제재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온투업체 6곳을 대상으로 검사결과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대상 업체는 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에잇퍼센트·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이 업체들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손실 보전 약속이란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온투업법에서는 손실 보전 약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제시하는 업는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 대출은 차입자 채무 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6개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투자자에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 해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 받는 것을 뜻한다. 업체들은 최소 190억원대에서 최대 24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금을 질권 설정을 통해 취급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징금 제재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내렸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례는 온투업 제도권 편입 이전 이어오던 영업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2021년 6월 등록제도가 시행되며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 해당 사례들은 온투업의 제도권 편입 과도기에 발생한 사례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체화 부족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온투업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업권에서 진행해오던 영업 행태였으나 현재는 근절된 상태”라며 “제도권 편입 이후 당국 지도에 맞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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