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처리 속도 빨라진다…다음주부터 '패스트트랙'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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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쟁 조정 기간이 단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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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쟁 조정 기간이 단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금융분쟁조정은 '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속상정이 결정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분조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합의권고는 30일 이내로 규정한다.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바뀐다. 분조위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분조위원장이 지명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 참석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등을 감안해 '6영업일'로 변경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2만8118건인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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