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도 안 써놓는 무인 키즈풀, 안전·수질 관리 사각지대

유선희 2023. 10.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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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손 끼임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설치하는 입·출수구 가운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입수구에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무인 키즈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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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 12곳 조사
손발 끼임 방지 덮개·수심 표시 없어
클립아트 코리아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손 끼임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질관리 기준도 없어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서울(4곳)과 경기(8곳) 지역에 있는 무인 키즈풀 12곳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업종인 무인 키즈풀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이용자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일종의 대여 수영장으로, 예약 손님만 해당 시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온도와 물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2곳 가운데 입수구와 출수구가 있는 순환 여과 방식으로 지어진 8곳 가운데 입수구에 영유아·어린이의 손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설치하는 입·출수구 가운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입수구에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무인 키즈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대상 무인 키즈풀 12곳 가운데 수심을 표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2곳의 평균 수심은 59㎝로, 만 0살 남아 평균 키인 49.9㎝보다 깊었고, 만 1살 남아 평균 키인 75.5㎝보다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어린이들은 키즈풀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올 수 있다”며 “수영보조용품을 착용해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으로 뒤집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인 키즈풀에는 수질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무인 키즈풀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비자원이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곳의 수질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수영장 기준치를 각각 2.7배, 1.4배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너무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 쪽은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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