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서 선생님 발로 차고 엉덩이 때린 초등생... 경찰 수사중

오석진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10.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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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초등학교 남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A군(12)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여만에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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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초등학교 남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A군(12)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교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여만에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이전에도 교사를 때리는 등 비슷한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측은 "아이가 동급생 친구와 다투자 선생님이 이를 보고 먼저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아이는 이에 격분에 난동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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