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만세 해 봐" 후임병 상대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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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A 씨에게 이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를 본 부대 인원인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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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서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중순경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이어 반사신경을 테스트하겠다며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기도 했다.
A 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기도 했다.
A 씨에게 이같은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를 본 부대 인원인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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