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