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앗은 경북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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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권비 2억 78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원을 타낸 뒤 약 26%인 2억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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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권비 2억 78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원을 타낸 뒤 약 26%인 2억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가져오라 지시한 뒤 일부 금액을 제외하곤 사적으로 유용했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주겠다’,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자책하며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총연구비가 128억원에 이르다 보니 횡령액도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고 이 사건으로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게 가혹한 형벌이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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