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난투극 조폭 집행유예→실형…1심판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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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추가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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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1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추가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새벽 충장OB파 조직원과 다툼을 벌이고, 보복을 위해 조직원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형 집행이 종료됐다.
양형기준대로라면 A씨는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누범기간에 있고, 범죄단체 가입 집행유예 종료 수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당시 난투극으로 기소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은 대부분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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