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2명 '술접대 의혹' 불시 감찰
지우현 기자 2023. 10. 24. 13:39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져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은 군청을 찾아 직원 A씨(토목직·7급) 등 2명을 감찰했다. 국무조종실 관계자들은 A씨 등이 업무와 관련한 업체 등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군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이나 설계용역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실무자다. 하지만 A씨 등은 감찰에서 “술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아직 이들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 요구 등을 하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갑자기 찾아와 감찰을 해서 아직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