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징역 10개월

이승규 기자 2023. 10.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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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건설노조 간부에게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란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우리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날짜 등 정보를 알려줬다. 나흘 뒤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사전 유출한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추측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경찰에서 A씨의 지위나 역할, 건설노조 측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감안하면 추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나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한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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