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처벌 적극검토…이번 주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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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인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이것들을 포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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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인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이것들을 포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국민과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런데도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 기대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이를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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