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 폭행한 만취 30대 승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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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1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70대)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B씨는 도로에 차를 멈춰 세우고 곧바로 택시에서 하차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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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탑승, 경찰에"기억 없다" 진술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1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70대)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B씨는 도로에 차를 멈춰 세우고 곧바로 택시에서 하차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하차 직후 택시는 전진 기어 상태로 도로에서 수 여m를 굴러갔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택시 운전석에 타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택시 조수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특이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도계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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