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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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24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 완화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 허용 △연간한도액과 주소지 기부,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 요소를 개선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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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4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기부한 금액에서 2000엔을 제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개인의 연수입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상한액을 두어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다"며 "하지만 우리의 현행 제도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고 법인은 기부에 참여할 수 없으며, 500만원의 한도 금액이 있어 충분한 기부금의 모집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직 광고매체만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해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독려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일본의 사례 중 초반의 실패 사례를 건너뛰고 원만하게 기부금이 모이고 활용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 완화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 허용 △연간한도액과 주소지 기부,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 요소를 개선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시도의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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