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수도 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129억 부과 취소

박철홍 2023. 10. 24.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가 리조트 개발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상수도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비용마저 엉터리로 산정해 거액 회수 기회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호텔·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받고 뒤늦게 부과한 부담금 산정도 엉터리
여수시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리조트 개발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상수도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비용마저 엉터리로 산정해 거액 회수 기회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호텔·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사 측에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여원 부과를 취소시켰다.

A사는 여수 화양지구에 해양 복합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관광단지 완공 시 매일 8천954㎥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와 소라·율촌면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의 요청을 반영해 배수지 1곳을 통합 설치하고, 송·배수로 직경을 기존 250㎜에서 600㎜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여수시는 뒤늦게 A사에 136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수시는 패소 후 별도의 용역을 맡겨 A사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129억여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으나 A사는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여수시가 부과한 부담금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여수시가 A사의 수도시설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최초 공사비용이 정확해야 추가 공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될 최초 공사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여수시는 변경된 총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A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산정)이 위법해 추가 공사 비용 중 A사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