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 안전사고 우려…수질오염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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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수심을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질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무인 키즈풀이 수질을 준용 기준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번 사용한 욕수를 전수 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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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수심을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질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무인 키즈풀은 최근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이 프라이빗하게 이용하는 대여 수영장으로 예약 손님만 해당 시간에 입장할 수 있고, 수영장 온도와 물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등 무인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가 신고 후 영업하는 곳으로,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은 서울(4곳)과 경기(8곳)에 있는 무인 키즈풀 12곳을 조사한 결과 수심을 표시한 곳이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호자는 수심 확인 뒤 물놀이 중인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12곳의 평균 수심은 59㎝로, 만 0세 평균 키(남아 기준 49.9㎝)보다 깊고 만 1세의 평균신장(남아 기준75.7㎝)보다 낮았다. 영유아들은 수영 보조용품을 착용해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 뒤집기를 못 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중 순환 여과 방식으로 이뤄진 8곳 가운데 입수구에 영유아·어린이의 손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소비자원은 무인 키즈풀의 수질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무인 키즈풀은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이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곳의 수질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수영장 기준치를 각각 2.7배, 1.4배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너무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무인 키즈풀이 수질을 준용 기준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번 사용한 욕수를 전수 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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