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요금 인상 입법예고…12월 의회 상정

서백 기자 2023. 10. 24.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11월8일까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에 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안의 핵심은 요금 인상이다.

춘천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오는 11월8일까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금 인상안 등을 포함한다.

시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에 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안의 핵심은 요금 인상이다.

춘천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