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요금 인상 입법예고…12월 의회 상정
서백 기자 2023. 10.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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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11월8일까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에 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안의 핵심은 요금 인상이다.
춘천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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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오는 11월8일까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금 인상안 등을 포함한다.
시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에 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안의 핵심은 요금 인상이다.
춘천시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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