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환자 9층서 극단선택에 병원직원 '유죄'…무슨 일?

노경민 기자 2023. 10.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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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폐쇄병동 환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병원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한 종합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맡고 있음에도 화장실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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