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50차 공판 중단…검찰 "재판지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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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전날(23일)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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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전날(23일)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돼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 중단이 최소 수개월이 걸리게 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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