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 대출 지원...동행지원 사업 시작

경기=이민호 기자 2023. 10.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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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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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제한 기업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다.

사업 지원을 받고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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