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6개사로 확대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10.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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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체녹지 부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정화책임자를 기존 산단 입주기업 5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하고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조성에 관여한 입주기업 6개 회사(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모두 정화책임자로 보고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한 뒤 내달 초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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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화책임자 5개에서 6개 업체로 확대
녹지 조성 위탁 업체 당초 제외했다 추가키로
법률자문 검토해 다음달 초 정밀조사 명령 예고
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체녹지 부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정화책임자를 기존 산단 입주기업 5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하고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조성에 관여한 입주기업 6개 회사(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모두 정화책임자로 보고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한 뒤 내달 초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대체녹지 1구간 조성에 관여한 업체 5곳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업체들은 이번 토양오염의 자연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은 사업 활동 등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불소는 다양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풍화 과정으로부터 토양의 형성 과정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비소는 자연환경에서 주로 산소, 염소 및 황과 같은 원소와 결합된 무기성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연구 논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 책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정화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다수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대체녹지 조성을 위탁해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던 A 기업을 포함해 녹지조성 책임이 있는 6개사 모두에 대해 정화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된 업체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아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정리 중에 있다"면서 "11월 초에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 이번 조치를 해당 업체들이 받아들일 경우 6개월 안에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시 행정에 대한 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조성한 대체녹지 1구간. 최창민 기자


앞서 여수시는 최근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됐다.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를 보면 비소는 리터당 25㎎, 불소는 400㎎으로, 비소는 4배, 불소는 3배 가량 초과 검출된 셈이다.

여수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은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12월 준공을 마쳤고, 2021년 3월 여수시로 시설물 인계가 이뤄진 뒤 지난해 2월 토지소유권 이전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됐다.

대체녹지 조성에 쓰인 토사는 착공시기부터 준공까지 21개월 동안 시행사들이 공장 증설을 위해 확보한 화치동, 월하동, 주삼동, 평여동 등 6곳의 녹지해제 임야에서 유입됐다.

녹지 조성 업체들은 녹지해제 임야 평탄화 작업 전 이뤄진 2015년 오염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녹지대에 쓰인 흙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정화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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