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감사권한 내려놔야...연구현장 '이중 감사' 여전“

문세영 기자 2023. 10.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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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되레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대한 감사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애초에 NST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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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중 감사’를 문제 삼았다. 연구현장 감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중 감사 등이 지속되며 연구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과학기술 출연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 감사원, 과기정통부, NST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NST 산하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NST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 감사단 21명으로 구성되며 NST가 감사단의 파견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1건의 감사가 완료됐는데,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가 11건의 감사를 추가 실시했다.

지난달 시작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도 중복감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실은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며칠 뒤 과기정통부가 동일한 의혹에 대해 또다시 중복감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NST감사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출연연에 대한 기관의 감사 권한이 각각의 법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박 의원실은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정부가 연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감사법’은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감사 권한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어 감사 일원화는커녕 되레 이중 감사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NST감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되레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대한 감사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애초에 NST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연구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감사 압박은 근절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감사 기능을 NST감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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