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국내 노동 관행 불합리하다”

정재영 2023. 10.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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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이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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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이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된 것이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7.9%) 등 응답 기업의 83.9%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10.4%) 등의 답이 이어졌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를 묻자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어 ‘비종사 조합원의 무분별한 사업장 출입’(8.4%), ‘불투명한 노동조합 회계 운영’( 7.9%) 순으로 응답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17.7%),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 등 상시적 교섭’(15.3%),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형식적 교섭과 조정신청’(6.7%), ‘준법투쟁, 집단연차사용 등 위법·편법적 쟁의행위’(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투표 강요 행위’(1.0%)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추진’(22.6%), ‘이념적‧투쟁적 노동운동 탈피’(5.7%)가 뒤를 이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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