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인 키즈풀, 여과장치 덮개 없는 경우 많아…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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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동용 수영장(키즈풀) 여과 장치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 아동용 수영장 8곳 중 7곳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인 아동용 수영장이 현행법상 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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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동용 수영장(키즈풀) 여과 장치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 아동용 수영장 8곳 중 7곳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물과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과정에 어린이의 손이나 발이 끼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은 수영장 내부 마감 처리를 할 때 보호용 덮개를 설치해 손이나 발 등이 끼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아동용 수영장이 현행법상 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조사대상 수영장 12곳 모두 수심을 표시하지 않았고,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한 군데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무인 아동용 수영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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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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