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10곳중 7곳, 노조의 노동관행은 D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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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7곳이 우리 기업 노조의 노조활동 관행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활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노동관행과 관련,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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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7곳이 우리 기업 노조의 노조활동 관행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관행으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과도한 고소·고발·진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돼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17.9%로 응답했다. 결국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노조활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노동관행과 관련,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이었다.
경총은 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면서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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