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 담합 13곳에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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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 13곳에 과징금 10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 13곳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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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 13곳에 과징금 10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 13곳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13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삼우에이엔씨 등이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 매트 등이 있다.
13개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를 서는 다른 입찰 참여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제재했다”라며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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