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여 입찰담합한 방음방진 13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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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사들이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두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방음방진재 제조와 납품사업자에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와 시공입찰이 공고 되자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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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방진재 시공 입찰 최초로 적발 사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사들이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두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방음방진재 제조와 납품사업자에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에 위반된다"며 법을 위반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13개 사업자는 엔에스브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프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와 시공입찰이 공고 되자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전 발주사의 수주노력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 방법을 활용하거나 1개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 간에 배분하는 식이다.
이들 13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서로에게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금액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와 시공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란 점에 주목된다.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계기다.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적발 시 엄정하게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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