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 청원 처리결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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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내용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청원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한 뒤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용자들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용 생활 중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자유롭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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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공개돼 불이익 우려…사생활의 비밀 침해"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내용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한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 중이던 A씨는 자신이 넣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법무부가 해당 교정시설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을 놓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원서는 진정인과 법무부 간에 주고받은 서신의 일종이며, 진정인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공개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봤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에 피청원기관인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해당 교정기관의 청원 결정사항 이행을 담보하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개선·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청원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한 뒤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용자들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용 생활 중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자유롭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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