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70%, 한국 노조 관행 불합리…과도한 근로면제 개선돼야”

이정구 기자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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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의 약 70%는 국내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이들 기업은 노조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으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경총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사(응답사 기준)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다소 불합리적) 이하’로 평가했다.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보통’은 26.4%였고, ‘다소 합리적’은 1.9%, ‘매우 합리적’은 0.9%에 그쳤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 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30.0%)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했던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제도다. 이어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순이었다.

타임오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호소는 꾸준히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 480곳 실태 조사해, 지난 9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3.1%(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법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만2000시간(11명분)인데, 6만3948시간(32명분)을 허용해준 회사도 있었고,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타임오프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산업현장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설문에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 대응’이라는 의견이 29.2%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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